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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공부 #3. 주택담보대출 본문
요즘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동산 정책 규제가 많이 풀리고 있다. 그리고 DSR 완화, LTV 혜택 등의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다. 저도 사실 공부하기 전에는 DSR, LTV, DTI 등의 잘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개념을 잡을 수 있었다. 관련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택담보대출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집’이라는 보증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라면 신용대출보다 대출금액도 크고 대출을 받기가 쉽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대출 심사가 어렵지 않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다른 대출보다 수월한 것이지 무분별하게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제대로 대출을 갚지 못한다면 당연히 집을 매도해서 갚거나 빼앗기게 된다.
LTV란??
Loan To Value ratio라는 줄임말로 주택가치를 대비하여 나오는 대출금이라고 한다.
대출가능금액 / 주택가치 * 100 으로 계산하면 되고 만약 주택 LTV가 70%라면 집 값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 LTV수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등의 각종 지역과 규제에 따라 다르게 나오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 지역을 고려해서 확인해야 한다.
DTI란??
Debt to Incom의 줄임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한다. 이는 자신의 연간소득에 대비하여 해마다 갚을 수 잇는 대출원리금 금액을 특정 비율 아래로 제한하는 것이다. 만약 DTI가 40%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남은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상환가능하다. 만약 2천만 원 이상 상환해야 되는 대출금이라면 대출 승인이 되지 않는다. 즉, 소득이 적으면 대출가능금액이 적고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가능한 금액이 커지는 것이다.
DSR란??
Debt Service Ratio의 줄임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DTI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DTI와 동일하게 연간소득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DSR은 대출원리금에 각종 부채 상환액(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자동차 할부 등등) 까지 더한다. 즉, DTI는 주택 관련 대출원리금만 포함하며 DSR은 주택과 관련 없는 각종 대출도 포함한다. 그래서 DTI보다 상환금액이 늘어나서 실제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든다.
23년도 상반기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해당 내용은 올해 2월 금융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1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또한 임대, 매매사업자도 마찬가지로 LTV 규제가 완호 되었다. 최근 역전세로 난리로 이를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족으로는 대출이 가능해졌고 여기에 생활안전자금 목적으로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만 이는 LTV, DSR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대환 대출을 하게 되면 DSR이 제한이 있었는데 1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일 경우,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이 9억 이하(조정지역은 8억 이하) 조건이 충족하다면 대출한도도 폐지되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관련되 부동산 용어를 이해하고 보니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에대한 보도자료가 더욱이 쉽고 빠르게 이해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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