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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시장/채권시장 휴장일 안내 (2023년) (+썸머타임)

똑순맘 2023. 3. 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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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 휴장일은 달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미국증시 휴장일은 신경쓰지 않는한 알기 어렵다. 
한국처럼 날짜를 지정해서 쉬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특이하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따로 쉬는 날이 있다. (부활절/콜럼버스의 날)
11월10일 재향군인의 날은 올해는 휴장이 없지만, 내년에는 휴장이다.
 

출처 : 뉴욕증권거래소(NYSE) 홈페이지,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홈페이지
 
미국주식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MTS/HTS에서 주문마감시간 및 주문처리일자를 확인해서 매매해야 하겠다.
콜럼버스의 날(10/9)과 재향군인의 날(11/10) 은 주식시장은 열리지만(매매가능),
대금결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망의 썸머타임(서머타임/일광 절약 시간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라 좀 어색하지만 여름철 낮 시간이 긴 것을 이용해 법령으로 표준시를 원래 시간보다 1시간 앞당긴 시각을 사용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여름 동안 햇빛을 더 많이 쬐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제도였다.
 
2023년에 서머타임은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시작해서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끝난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새벽2시에 시간이 변경된다. (3월12일 : 새벽2시에서 3시로 한시간 앞으로 이동 / 11월5일 : 새벽2시에서 새벽1시로 뒤로 이동)
 
PC같은데서는 자동으로 시간이 바뀌겠지만, 아날로그 시계 등에는 위와같이 1년에 두번씩 수동으로 시간을 바꿔줘야한다. 참으로 귀찮은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화(그냥 시간을 고정해서 쓰자!) 하려고 시도중인데 2022년 3월 15일 법안(Sunshine Protection Act)을 상원에서 통과하여 하원으로 송부하였으나 아직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원통과하더라도 바이든이 최종승인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최근 기사를 보니 하원에서 부결되버린 바람에 상원에서 다시 상정했나보다. 
https://news.koreadaily.com/2023/03/03/society/generalsociety/20230303205935079.html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 재상정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를 영구화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다시 상정됐다. 지난해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좌초됐던 관련 법안이 올해에는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

news.koreadaily.com

 
올해 3월이 마지막 서머타임이 될지 11월에 또 변경할지 두고 봐야겠다.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법안이 영구화 법안이 통과 된다고 하면 한 시간 이른 22시30분에 미증시 개장을 볼 수 있으므로 피곤함을 조금 줄일 수 있겠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한국과의 시차는 항상 13시간으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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