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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주 투자하기 (배당수익률은? 한국에 세금을 또 내야하나?)

똑순맘 2023. 3. 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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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당주란 무엇인지 정의 부터 알아보자
 

▶ 배당주란 무엇인가?

배당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 중에서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몫을 뜻합니다. 이러한 배당은 현금으로 주는 ‘현금배당’과 배당금만큼의 주식을 지급하는 ‘주식배당’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현금배당으로 진행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지급하는 연배당을 기본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반기별로 지급하거나 매 분기 또는 매월 배당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배당주라는 이름으로 별도 등록된 종목은 없습니다. 배당주는 다른 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 수익이 기대되는 주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통 *시가배당률이 3% 이상이면 배당주라고 판단합니다.

출처 : https://better-tomorrow.co.kr/skilltip/2396

배당주 Dividend Stock - BETTER TOMORROW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0%대로 떨어지고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부동산 시장마저 움츠러든 지금, 연 5%의 배당 수익을 꾸준히 지급하는 배당주는 가히 매력적인 투자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etter-tomorrow.co.kr

짐을 욕보이지 말라....

 간단히 정리하자면,

배당수익을 주는 주식을 배당주라고 하며 그 배당수익률이란
→현재 주가로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연(annual) 몇%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이다.
 
배당수익률 = 주당배당금 / 주가
 
모든주식이 그렇지만 그러니 당연하게도 쌀때 사면 배당수익률이 높아지고 비쌀때사면 배당수익률이 낮아진다.
 
 
내가 배당주를 선택한 이유는 몇가지 있는데,
 
하나, 때마다 꼬박꼬박 현금을 꽂아준다 (연간/분기/반기/월간)
위에 배당주 설명에 나온것 처럼 우리나라 주식들은 거의 1년에 한번 배당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은 배당을 주는게 당연한게 아니라서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도 많고 주더라도 엄청 조금 준다.)
추후 다시 언급하긴 하겠지만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도 현금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최대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매매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 주식보다 매매수수료도 비싼데 수익이 났다고 매번 샀다 팔았다 할순 없다.
익절할 정도로 수익이 났다면 당연히 팔아야겠지만 손실이 났다하더라도 배당금액으로 커버가 될만한 손실수준이라면 
잠깐 감내하고 넘어갈지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졌다고나 할까?
그리고 굳이 매매를 통해 수익실현을 하지 않더라도 갖고 있기만 하더라도 배당금을 통해 계좌에 입금이 되니 좋다.
 
셋째, 그래서 세금은? 또 내나?
결론만 말하면 또 낼필욘 없다. 미국에서 이미 한국보다 더 많이 세금을 땐다음에 지급하기 때문이다.
배당이나 주식매매로 1년에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지 않았다면 별도의 세금신고를 할 필욘 없다.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 상품이다.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 배당에 대한 세금은 배당소득세가 부과.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해 5월에 납부.
양도소득 세율은 1년간(1월~12월) 발생한 순익(손실 매도분 차감) 합산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의 세율로 부과

항목내용
양도소득세율22% 지방소득세(양도세율의 10%) 포함
공제연 250만원
납부 기간매도가 발생한 다음 해 5월 한 달간
과세 분류분류과세(종합소득세 미포함)
가산세(미신고 시) 가산세 20%
(과소신고 시) 가산세 10%
(납부 불성실 시) 일 0.03%

※이 글에선 배당주에 대해서만 정리하는 글이므로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은 다음번 글에서 다루기로 한다.
 
해외주식 또는 해외 상장 리츠(REITs) 투자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된다.
이는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기 시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항목내용
배당세율14%(국내배당세율) - 현지 원천징수세율(국가, 종목별 상이)
지방소득세(국내배당세율과 현지 세율 차이의 10%) 별도
국가별 배당 세율(평균) : 미국 15%, 중국10%, 일본 15.315%, 홍콩 0%
캐나다 15%, 싱가폴 15%, 베트남 10%, 인도네시아 15%
납부 기간원천징수
과세 분류종합소득과세 대상

※투자국가 현지에게 국내 배당세율인 14%를 초과하여 배당세를 원천징수 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별도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해외에서 국내 배당세율보다 높게 징수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환급도 가능함 (문의: 국세청으로..)
 
따라서, 미국 배당주에 투자할 경우 한국배당세율 보다 1% 높은 15%이므로 국내에서 세금이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라 할지라도 드물게 다른 미국 자치령의 주식이 상장된것도 있는데 그런경우 미국배당세율15% 미만인 것도 있다. 그러면 다시 세금을 내야하므로 매매할때 잘 알아보자.
 
그리고 투자할때 또 주의해야할 것이 있는데
주식 종목명 끝에 "LP"라고 붙은 것들인 일반적인 배당 세율이 15%가 아닌 37%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천징수)
LP는 Limited Partership, 즉 합자회사란 뜻인데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부채와 소송 등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 무한책임사원과 투자금에 한정해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가 합자회사다. 
 
미국에서는 이 합자회사를 거래소에 상장해서 거래할 수 있고, 이걸 Master Limited Partership 줄여서 MLP라고 한다.
이 LP들도 배당수익률이 10% 이상들이긴 하지만 좀만 찾아보면 더 우량한 고배당주식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주식들로 배당을 받기위해 매수할 필욘 없다. 
 
다음은 배당주의 단점과 유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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