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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기(연금저축펀드 종류, 장단점, 주의사항) 본문
우리나라에서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석탑이라고 표현한다.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연금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이 가입자 입장에서 만족하는 금액이라면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생각보다 수급액이 적고 저출산으로 다음 세대를 부양해 줄 세대가 부족해서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을 가입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번 내용은 개인연금인 연금저축 종류와 가입조건, 장단점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한다.
개인연금저축 종류
개인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기업의 퇴직금 제도등 공적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후 생활 보장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 스스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으로 신탁형, 펀드형, 보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연금펀드
- 자산운용사에서 가입가능한 실적 배당형 연금
- 채권, 국내외주식, 다양한 상품자산에 운영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13.2~16.5%)
2) 연금신탁
-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실적 배당형 연금
- 주로 채권등 안전사산에 투자(주식 최대 10%까지)
3) 연금보험
-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한 예정 이율형 연금
- 유가 증권 등에 운용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없는 대신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 적용
* 비과세조건 :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 보험료 납입 월 150만 원 이하, 사망까지 연금형태로 수령
각자 개인의 상황과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3가지 상품 중에는 연금펀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연금신탁은 안정성이 높지지만 이율이 너무 낮고,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 납부와 가입한 지 오래된 상품 아니고서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손해가 많다. 연금펀드는 나스닥이나 S&P 지수, ETF와 같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을 매수한다면 최소 물가 상승률은 넘는 꽤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 물론 중간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손해를 볼 수는 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가입할 예정이라면 연금펀드를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금저축펀드 장단점
1) 장점
- 연 600만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납입금액의 13.2%(연소득 5,500만원5,500만 원 초과)~16.5%(연소득 5,500만 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다.
- 매월 자유로운 금액 투자 가능하다.
- 강제 장기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
- 연령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다.
- 만 55세 이상이더라도 납입기간이 5년이상이면 이용 가능하다. 단, 10년 이내 수령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되니 가능하면 10년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액공제와 자유로운 투자때문이다. 연 600만 원 납입금액에 대해서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6.5%까지 초과자는 13.2%가 적용되어 최대 9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매달 정해진 금액이 납입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자유 납입 할 수 있다.
또한 나스닥, S&P 지수, ETF와 같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을 매수한다면 최소 물가 상승률을 넘는 수익률을 볼 가능성이 크다.
2) 단점
- 만 55세 이후 수령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 묶인다. (55세 이전 수령 시에 기타 소득세 16.5% 부과)
-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았던 13.2%~16.5%를 다시 뱉어내야 한다.
- 중목 선정을 잘못하면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 일부 투자공부가 필요할 수 있다.(펀드상품, 리밸런싱)
단점으로는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헤지 시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받은 금액을 모두 전부 돌려내야 한다. 또한 해지 시점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공부가 필요하다. 만약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지보다는 담보대출이 더 이득이므로 담보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펀드 주의사항
위에 연금저축펀드의 단점을 설명했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려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 수령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령 개시가 가능한 나이는 만 55 세부 터이기 때문에 만약 20, 30대가 가입을 한다고 하면 20~30년 뒤에 연금을 개시해서 받을 수 있다. 그 사이에 큰돈을 써야 할 일(내 집마련, 결혼자금 등등)이 생겨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타 소득세로 16.5%나 과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총급여가 5,500만 원 넘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불입했다고 하자.
세액 공제받은 부분은 600만 원, 세액 공제 못 받은 부분은 400만 원, 연금저축펀드의 운용수익은 200만 원이다.
세액공제액은 600만 원 x 13.2% = 79만 2천 원
그런데 다음 해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전액을 중도해지 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받은 부분과 운용 수익은 16.5%로 과세하게 된다.
기타 소득과세액은 800만 원 x 16.5% = 132만 원
위 계산과 같이 132만 원을 내뱉는 것이다.
그래도 이 사례는 운용수익이 나와서 소액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세액공제액은 600만 원 x 13.2 = 79만 2천 원
기타 소득과세액은 600만 원 x 16.5% = 99만 원
즉, 19만 8천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개인연금저축펀드를 단기로 이용할 생각이라면 추천하지 않고 장기로 연금을 수령할 계획이라면 세액공제액의 한도만큼 납입하여 혜택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금액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권하며 펀드도 매우 낮은 위험부터 매우 높은 위험까지 직접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니 투자수익과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현명한 개인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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