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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변경 사항 - 신용카드 소득공제, 다자녀/결혼/출산/주택관련 세액공제 확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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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관련해서 국세청 자료와 기재부 발표 등이 흩어져 있는 세법 게정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올해 변경된 주요 포인트는 가정을 꾸린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출산/양육 분야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결혼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저출산 국가에서 연말정산 세금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봅니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 되었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결혼비용 지원
- 2026년 까지 혼인 신고하는 부부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는 1인당 5만원씩 최대 100만원
- 초혼 및 재혼여부, 나이상관없이 생해 1회 한해 적용
2.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양육지원
-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은 급여
- 월 한도 10만원 → 월 20만원
3.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양육비 부담 완화
- 자녀가 1명인 경우 : 기존 대로 연 15만원 공제
- 자녀가 2명인 경우 : 30만원 → 35만원 증가
- 자녀가 3명인 경우 : 30만원 → 35만원 + 2명 추과 1면당 30만원 추가 공제
4. 의료비 세제 지워 강화 - 출산/양육 비용 부담 완화
-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구성원(200만원 한도) → 모든 구성원 확대 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죡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세액공제
주택/기부금/신용카드 관련 분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택에 관련된 소득공제도 많이 확대되 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송제
- 공제 대상 납입 한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2. 월세액 세액공제 및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현 무주택자 근로자 및 성실사업등에 대해서 적용 대상이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총 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상향
- 공제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상향
3. 장기 주택담보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 한도 : 300~만원 1,800만원 → 600만원 ~ 2,000만원(12/1/1 이전 차입한 상환액에 한해서 종전 규정이 유리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공제 대상 주택 조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경우에도 포함
4. 개인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고액 기부근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1,000만원 이하는 16%, 1,000만원 초과는 30% → 3,000만원 초과(24.1.1~24.12.31) 40% 적용
- 24년에 기부한 내역에 한해 한시 상향 적용
5.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신설
- 총 급여 25%초과 사용금액에 증가분에 대한 10% 소득공제(결제수단, 대상자별 차등)
-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낸해보다 5%이상 증가햇을 경우 해당되며 추가 공제한도는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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