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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완벽 정리 본문

저번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기본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5년도에 변동된 공제 항목에 대해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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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완벽 정리
저번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기본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5년도에 변동된 공제 항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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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은?
대표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공통적용)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로 급여액에 따라 다른데, 최대 2천만원 까지 공제 됩니다. 이건 자동적용되니 참고만 하시면 될듯합니다.

2. 인적공제 (소득공제의 꽃)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베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에 한하여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공제의 150만원, 부양가족 중 조건에 충족하다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 받으며 추가공제에 해당 할 경우에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 : 본인공제, 배우자공제(연간 소득100만원 이하, 근로자 연소득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②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공제(200만원), 부녀자공제(50만원), 한부모소득공제(100만원)
참고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의 소득 기분은 은행이자, 배당소득, 주식수익,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니 참고해야 합니다.
3. 주택관련공제 3종 (주택청약, 전세자금, 주담대)
① 주택마련저축 (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청약저축의 경우 연봉 7천만원 이하인 세대주가 무주 택인 경우, 납입액 한도 24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② 주택임차차입금 (전세대출) 공제
주택임차 원리금 상환액 (전세자금대출)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연 400만원 한도로 40% 공제 됩니다.
주택은 국평 (전용 84)이하만 됩니다.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주담대) 공제
주택 매수후 주담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로 1주택자 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다만,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 만 해당됩니다 (23년까지는 5억이었는데 24년부터 6억으로 증대)
상환기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데, 10년 이하는 적 용이 안되고 10년부터는 300만원에서 1800만원에 대해 40%가 공제됩니다.
4. 개인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나 연금펀드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노후 준비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 금액의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IRP 합산 900만원) 공제율은 총 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이렇게 공제를 받으면, 최대 60만 원(400만 원 * 15%)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개인연금저축 가입 시,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55세 이후에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취소되고, 과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공제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용한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 신용카드: 초과 금액의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초과 금액의 30%
- 전통시장 사용액: 초과 금액의 40%
- 대중교통 사용액: 초과 금액의 40%
예를 들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을 때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소득공제는 총 급여 수준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최대 250만 원
-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 단,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별도 한도로 최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이제 산출액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 세액이 130만 원 이하라면 산출 세액의 55%, 산출 세액이 13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 분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올해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8세 이상의 자녀를 두었다면 자녀 1인당 15만 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6.5%(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는 13.2%)를 세액공 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으로 IRP퇴직연금을 포함한 한도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에는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1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5%)는 추가로 연말 정산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올해 낸 보장성보험료가 있다면, 그 금액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습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초과 금액의 15%이며,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고 그 외 가족은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난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가 적용됩나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금액의 15%이고 공제 한도는 대학생 자녀 1인당 최대 900만 원, 고등학교 이하 자녀는 1인당 최대 300만 원이고 본인의 경우는 전액 공제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소득 제한 없음, 직 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공익단체나 지정 기부처에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합니다.
공제율은 기부금액의 15% (1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30% 공제)이고 공제 한도는 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7.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세 납입액의 12% (연 소득 5천 5백만 원 이하) 또는 10%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공제해줍니다.
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 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의 월세액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 75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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