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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절세 전략 - 13월의 월급 받아보자! 본문
이전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기초지식과 공제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해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2025년도 변경 사항과 절세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사람마다 차이는 잇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토해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현실적인 전략을 고민해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는 올해가 두 달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월까지 사용분에 따라 조절이 불가능 할 수도 있지만 연금저축/IPR 활용 또는 기부금은 남은 기간 동안에 현재 보다 환급 받을 수 있으니 활용에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기준
신용카드의 경우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총 급여액의 25%를 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사람이리면 총 급여액의 25%인 75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봉 3천만원의 25%=750만원
▶ 연간 600만원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혜택 없음!
▶ 연간 1,000만원 사용했다면 1,000만원-750만원=25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 제공
2.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구분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 30% |
카드별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카드소득공제 시 결제순서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 25%까지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되고 이후 체크카등의 기타 결제수단을 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을 결제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3. 소득공제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총 급여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모든 카드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쵣0 300만원까지 가능하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도서,공연,영화 등)에서 결제한 건은 추가공제 한도에 통합 계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하며 총 급여에 따라 공제한도와 항목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총급여 | ||
7,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문화비 | x |
4.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황금비율은?
소득공제 한도에 가깝게 공제받을수록 돌려받는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할까요?
연봉 3천만원 직장인이 연간 1천만원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예시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신용카드만 사용할 경우
- 총 급여액의 25% : 75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 1,000만원-750만원=250만원*15%(신용카드 소득공제율)=37만 5천원
▶ 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 : 37만 5천원
② 체크카드만 사용할 경우
- 총 급여액의 25% : 750만원
- 체크카드 소득공제 : 1,000만원- 750만원=250만원*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75만원
▶ 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 : 75만원
③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사용할 경우(각각 5백만원 사용)
- 총 급여액의 25% : 75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 500만원- 750만원=-250만원 ※소득공제 금액 없음
- 체크카드 소득공제 : 500만원- 250만원=250만원*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75만원
▶ 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 : 75만원
3가지의 계산된 예시를 보면 체크카드 사용과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했을때 카드소득공제 금액이 동일해서 두 가지 방법중 하나로 사용해도 되지만 카드혜택등도 있을 수 있는 해당 부분을 고려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 전략은?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이 낮은 사람일 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이 낮아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꽉 채웠다면 배우자 카드로 바꿔서 몰아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신용카드 명의로 된 사람의 급여와 사용금액이 계산되니 명의자 공제를 확인해서 가족카드 사용전략을 잘 계획해야 합니다.
즉, 카족카드를 사용할 때는 소득이 낮은 사람 명의로 된 카드에 집중해서 쓰는 것이 먼지입니다.
하지만 지출 금액에 따라서 총 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① 총 급여액 8,000만원 남편 & 총 급여액 4,000만원 아내(4,000만원 카드사용)
CASE1 :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만 4,000만원 사용
- 아내 총 급여액의 25%(=1,000만원)의 초과분인 3,000만원의 15%소득공제 = 450만원
- 450만원 중에서 최대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 300만원의 적용세율 15%(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45만원 공제
CASE2 : 낲면 명의 신용카드로만 4,000만원 아용
- 남편총 급여액의 25%(=2,000만원)의 초과분인 2,000만원의 15%소득공제 = 300만원
- 300만원 중에서 최대 공제한도는 25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 250만원의 적용세율 24%(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88,000만원 이하) = 60만원 공제
② 총 급여액 8,000만원 남편 & 총 급여액 4,000만원 아내(2,000만원 카드사용)
CASE1 :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 사용
- 아내 총 급여액의 25%(=1,000만원)의 초과분인 1,000만원의 15%소득공제 = 150만원
- 150만원의 적용세율 15%(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22만원 5천만원 공제
CASE2 : 낲면 명의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 아용
- 남편총 급여액의 25%(=2,000만원)의 초과분은 0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금액이 없음
위의 예시처럼 지출이 많다면 총 급여가 높은 사람이 유리하면 지출이 적다면 총 급여가 적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금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저축과 IRP는 노후자금을 위해서 '원금+수익'을 통해 놀라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기투자 관점과 과세이연 장점이 갖고 있는 효과적인 계좌입니다.
또한 연금 수령이 만 55세 이후로 한정된다는 점이 있지만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도 급여에 따라 다르니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총 급여(종합호득금액) | 공제율 |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 최대 세액공제액 |
5,500만원(4,500만원) 이하 | 16.5% | 900만원(600만원) ※ 연금저축/IRP최대 900만원 | 148.5만원 |
5,500만원(4,500만원) 초과 | 13.2% | 118.8만원 |
참고로 납입한도는 연금저축+IRP 합쳐서 총 900만원이며, 연금저축만 넣었을 경우네느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로 환급을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을 매해 납입한다면 매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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