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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절세 전략 - 세금 부담 줄이는 방법

똑순맘 2024. 10. 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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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엔비디아, 구글 등의 시계 최고 기업이 있는 미국들의 주식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중요한 세금 이슈입니다. 한국 주식의 경우는 대주주가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없고 해외 주식은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아직도 국내에서는 미국주식보다 한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미국 주식 투자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세 방법을 찾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절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미국 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주식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 즉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매도할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액(연간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세 포함)로 과세됩니다. 즉, 연간 250만 원 이내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를 통한 실현 이익에만 부과됩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연간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란?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는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15%로 낮아집니다. 이는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한국에서의 배당소득세는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15% 외에도 한국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배당소득세율은 5.5%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미국 주식 절세 방법

미국 주식 투자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절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 상계 활용하기
손실 상계란 주식 매도 손실과 이익을 서로 상계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A 주식에서 5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고, B 주식에서 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500만 원 - 200만 원)인 3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또한, 손실을 이월하여 다음 해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세액 공제 활용하기
배당소득의 경우,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를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장기 투자 전략 수립
장기 투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도 빈도를 줄여 실현 이익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 배당을 꾸준히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4) 절세 계좌 활용
한국에서는 연금저축 계좌(중개형ISA, IRP, 연금저축펀드 등)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좌에 투자하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도 장기적으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로 투자하면 200만원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어느 증권사든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 가입기간은 3년이고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를 매 3년마다 비과세를 받은 후, 재가입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을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가족 증여

가족에게 증여 할 경우 공제한도내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천 만원, 억 단위를 넘어가면 가족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혼을 했고 수익이 1억원이 넘는 다면 배우자 간의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일 때 2천만원씩 10년 마다 계속 증여해도 좋습니다. 증여 후에 미국 지수에 재투한다면 자녀의 미래에 등록금 또는 아파트 매매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부모, 조부모, 손자, 증손자의 경우 5천 만원, 이외 형제자매, 삼촌, 이모, 조카등은 1천 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미국 주식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

미국 주식을 매도한 경우, 해당 연도의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계좌에 5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미국 주식 중에 S&P500은 과거 1920년 부터 지금까지 연 평균 10.46% 상승 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1달러를 투자했다면 지금은 약 3만 2천배의 가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 주식에 잘 투자하면 복리효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미국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절세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실 상계, 세액 공제, 장기 투자, 절세 계좌 활용, 가족 간의 증여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미국 주식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게 되면 자산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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